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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복지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아동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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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권리협약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이니셔티브(UNICEF Child Friendly Cities Initiative)는 전 세계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명시한 최초의 국제협약인 유엔아동권리협약 중 아래 4가지 조항을 주요 기반으로 삼고 있습니다.

  • 아동 일러스트

    제 2조

    비차별의 원칙

    모든 아동의 권리는 아동, 또는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인종과 민족,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신념, 국적, 빈부, 장애, 기타 지위와 상관없이 보호되어야 합니다.

  • 아동 일러스트

    제 3조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한국은 아동 복지를 위해, 아동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 사업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 아동 일러스트

    제 6조

    생존 및 발달에 대한 권리

    당사국은 아동의 생명을 존중하고, 생존 및 건강한 발달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아동 일러스트

    제 12조

    아동 의견 존중

    아동은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권리가 있으며, 당사국은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 결정에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 출처: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childfriendlycities.kr) ]

아동의 4대 기본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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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4대 기본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에 대한 권리내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아동권리아동권리내용
생존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보호권 각종 위험과 차별대우 및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발달권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활동 등을 누릴 권리
참여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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