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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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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제란?

  • 시행 : 2023. 1. 1. ~
  •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
  •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기대
  • 기부자는 고향을 돕는 자부심과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

주요내용

  • 기부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기초‧광역)를 제외한 지자체
    ※ 울주군에 주소를 둔 군민은 울산시와 울주군을 제외한 다른 지자체 기부 가능
  • 기부액 : 개인별 연간 500만원 한도(지자체 합산)
    - 법인‧단체는 기부 불가
  • 납부방법
  • 기부금에 대한 혜택 제공
    • (연말정산 세액공제) 기부액 10만원까지는 100%, 10만원 초과분 16.5% 세액 공제
    • (답례품 제공) 기부액의 30% 이내
      ※ 10만원 기부시 13만원(세액공제10만원+답례품3만원) 혜택
  • 기부금 사용처 : '고향사랑기금' 설치 운영
    •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주민 문화·예술증진 사업
    •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 기타
    • 기타 문의사항은 울주군 세무1과 세정팀(☎052-204-05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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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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