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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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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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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란?

정보의 정의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함(법 제2조 제1호)

공공기관의 정의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함(법 제2조 제3호)

공개청구권자

국민(법 제5조 제1항)
  •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 청구권 부여
  • 개인, 법인·단체 포함
외국인(법 제5조 제2항)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영 제3조)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기타
  • 공공기관 상호간의 자료요구
  • 공공기관 상호간의 자료요구는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등에 의한 협조사항임. 국회의원, 보도관계자에 대한 자료제공
  • 국회의원이나 보도관계자에 대한 자료제공은 일반정보공개청구와는 다른 차원에서 취급, 별도 절차에 의한 정보제공여부결정

처리기간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다만, 정보의 공개를 즉시 처리할 수 있을 때에는 청구서 접수 시에 구두로 통지하고 공개합니다.
정보공개업무의 처리기간에 있어 "즉시"라 함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이내를 말합니다.

목록 및 서식비치

각실·과·소에 보존문서기록대장이나 주요문서 목록을 비치하여 일반의 열람에 제공하고 있음.
정보공개 청구서등 관련서식은 민원실내 정보공개창구에 비치되어 있음

울주군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다운로드

관련법령 등 안내

정보공개 관련법령 등 안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다운로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운로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다운로드 정보공개수수료(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다운로드

정보공개 책임관 현황

정보공개 책임관 현황(구분/직위/부서/성명/연락처) 안내표
구분직위/부서성명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행정문화국장 박진영 204-0200
정보공개담당자 주민소통실 강민석 204-0717
페이지 담당자 :
최종 수정일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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