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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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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복지

영유아양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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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지원

  • 사업대상 : 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 (※ 2022년 출생 아동부터는 부모급여 지급으로 대체)
  • 사업내용
    가정양육수당 지원(개월,양육수당,농어촌양육수당,장애아양육수당)안내
    연령(개월)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장애아동 양육수당
    0~11개월
    (2022년생 아동 해당 없음)
    - - -
    12~23개월
    (2021년생까지만 해당)
    150,000원 177,000원 200,000원
    24~35개월 100,000원 156,000원 200,000원
    36~47개월 100,000원 129,000원 100,000원
    48~86개월 미만
    (취학 전)
    100,000원 100,000원 100,000원
  • 신청방법 : 아동 주소지 읍, 면 행정복지센터, 온라인(www.bokjiro.go.kr바로가기)
  • 지급방법 : 아동 및 보호자 계좌로 지급 (매월 25일)
  • 문의처 : 주소지 읍, 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

시간제 보육지원

  • 사업대상 : 가정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6~36개월 미만 영아
  • 사업내용
    시간제 보육지원(구분,내용)안내
    구분내용
    이용대상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양육수당 수급 가구)
    이용시간 월80시간
    이용단가 시간당 4천원
    보육료 지원단가 시간당 3천원
    본인부담 시간당 1천원
    • 이용시간 : 월80시간
    • 보육료 : 시간당 4천원(지원단가 시간당 3천원, 본인부담 1천원)
  • 신청방법
    • 사전예약(서비스 이용 1일 전까지) 및 당일예약(서비스 이용 당일 15시까지)
    • 온라인 신청(임신육아종합포털바로가기) 및 전화 신청(1661-9361)
  • 문의처 : 울주군육아종합지원센터(☎052-246-0601)

부모급여

지원내용

  • 지급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가능 (0~23개월(최대 24개월 동안 지급)
    ※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확대됨
  • 지급금액 : 만 0세(0~11개월, 월 70만 원), 만 1세(12~23개월, 월 35만 원)
    ※ 2024년 만 0세는 월 100만 원, 만 1세는 월 50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

지급방법

  • 가정양육 : 현금 지급
  • 어린이집 재원
    • ① 만 0세는 보육료 바우처 지급 + 차액은 현금 지급
    • ② 만 1세는 보육료 바우처 지급
  • 신청방법 : 아동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온라인(www.bokjiro.go.kr바로가기)
  • 추진상황 및 계획
    • 부모급여 지급 : 매월 25일
    • 만 0세 어린이집 재원아동 부모급여(바우처 지급분) 예탁 : 수시
  • 문의처 : 주소지 읍, 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
페이지 담당자 :
최종 수정일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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