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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복지

장애인연금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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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지급

  • 지원대상 :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원 /중증장애인 : 종전 1급,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 지원내용
    장애인연금 지원내용(구분/연령/기초급여/부가급여)안내
    구분연령기초급여부가급여
    단독부부인 경우
    1인수급2인모두수급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만18세~만64세 307,500원 246,000원 8만원
    만65세 - - 387,500원
    보장시설 수급자 만18세~만64세 307,500원 246,000원 -
    만65세 - - 일반 : 미지급
    특례 : 7만원
    주거·교육 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만18세~만64세 최고 307,500원 최고 246,000원 7만원
    만65세 - - 일반 : 미지급
    특례 : 7만원
    차상위초과 만18세~만64세 307,500원 최고 246,000원 2만원
    만65세 - - 4만원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 문 의 :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 052-204-0936

장애수당 지급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자(종전 3~6급)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 재가) 및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 재가) 및 차상위계층 : 월 4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 : 월 2만원
    • 지급일 : 매월 20일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 문 의 :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 052-204-0936
페이지 담당자 :
최종 수정일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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