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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대리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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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대리인 제도는?

  • 납세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선정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입니다.

※ 불복업무는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말합니다.

지원대상은?

우리군 마을세무사 명단(담당읍,면/성명/전화번호/팩스번호) 안내 표
종합소득금액
  • 5천만원 이하(배우자 포함)
소유재산가액
  • 5억원 이하(배우자 포함)
  • 소유재산 : 부동산, 회원권, 승용자동차
청구ㆍ신청세액
  • 1천만원 이하
신청불가 세목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 불가
법인 제외
  • 법인은 신청불가, 개인만 가능
고액ㆍ상습 체납자 제외
  •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신청 불가

선정대리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위촉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를 말합니다. 선정대리인은 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선정대리인 지원절차는?

  1. 불복청구(납세자)
  2. 제도안내, 대상 검토
    세무대리인 없이 세액 1천만원 이하
  3. 선정 대리인 신청(납세자)
  4. 신청서 접수, 소유재산 판단
  5. 선정대리인 지정
  6. 불복업무대리 수행

문의처?

기타 문의사항은 세무1과 세정팀(052-204-05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담당자 :
최종 수정일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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