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 대리인 제도
선정 대리인 제도는?
- 납세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선정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입니다.
※ 불복업무는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말합니다.
지원대상은?
종합소득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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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재산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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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ㆍ신청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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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불가 세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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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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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ㆍ상습 체납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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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대리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위촉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를 말합니다. 선정대리인은 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선정대리인 지원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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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청구(납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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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대상 검토
세무대리인 없이 세액 1천만원 이하 -
선정 대리인 신청(납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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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소유재산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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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대리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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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업무대리 수행
문의처?
기타 문의사항은 세무1과 세정팀(052-204-05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페이지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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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1과 김성은 052-204-0514
- 최종 수정일 :
- 2024-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