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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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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인허가사전예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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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인허가사전예약제

상담안내

  • 울주군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군민은 누구나 상담 가능
  • 상담예약 및 상담글을 게시할 때 본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기재하지 않은 사람은 상담 불가
  • 상담은 제출된 자료에 기초하여 진행되나, 관련 법령이나 협의 사항에 따라 다를 수도 있으며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음

상담내용

  • 건축허가 입지 가능여부
  •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 농지전용허가 검토 의견)
  • 그 밖에 건축인허가와 관련한 상담이 필요한 사항

상담방법

  • 방문상담 : 매주 월요일 10:00 ~ 12:00
    • 최소 일주일 전 홈페이지 예약 필수
    • 상담장소 : 울주군청 3층 (312호 회의실)
    • 담당자 연락(052-204-2023) 후 메일로 개략적인 건축계획 자료를 제출 완료한 사항에 대하여만 상담 가능
  • 사전예약 신청서 : 건축인허가 복합민원상담 사전예약 신청서 다운로드
  • ※ 주의사항 : 건축허가 입지 가능여부는 제출된 도서를 근거로 검토가능하므로, 자료 미제출 시 예약은 자동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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