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청구
주민감사 청구란?
우리 지역 사무의 처리가 법령 위반, 공익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주민감사청구 주요 사례
대한민국 정부에서 1999년 '주민감사청구제도'를 도입, 2000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주민감사청구 처리절차
처리절차 | 처리절차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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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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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증명서 교부 |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청구인대표자격증명서 발급 및 게시 |
서명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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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명부 제출 및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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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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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시 및 결과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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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요구이행 및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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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자격
- 만 18세 이상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지역 주민(※ 단, 선거권 없는 자 제외)
- 외국인은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자
주민감사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명요건
주민감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지역구분에 따른 18세 이상 주민의 연대 서명이 필요합니다.
시ㆍ도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 그 밖의 시ㆍ군 및 자치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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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명 이상 | 200명 이상 | 150명 이상 |
※ 위 기준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인원 수
청구기간
주민감사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주민감사청구 제외사유
-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다른 기관에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주민감사청구의 각하
- 유효서명의 총수가 조례로 정한 서명인 수에 미달하는 경우
- 청구인서명부가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경우
- 시ㆍ도 : 서명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시ㆍ군ㆍ구 : 서명기간 만료 후 5일 이내
- 서명보정기간 이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