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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복지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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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급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노인으로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기초연금 지급 지원대상(구분/노인단독가구/부부가구)안내
    구분노인단독가구부부가구
    선정기준액 1,800,000원 2,880,000원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실제소득-근로소득 공제금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기본재산액) + (금융재산-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4%)÷12월
    • 구체적인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및 모의계산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참고(basicpension.mohw.go.kr바로가기)
  • 기초연금액
    • 무연금자, 국민연금 월급여액 461,250원 이하, 국민연금(유족연금, 장애연금) 및 장애인연금·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기준연금액 지급
    기초연금 지급 기초연금액(구분/22.01.~22.12./비고)안내
    구분'22.01. ~ '22.12.비고
    기준연금액의 10% 30,750원 최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50% 153,750원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00% 307,500원 기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50% 461,250원
    기준연금액의 200% 615,000원
    기준연금액의 250% 768,750원
    • 그 외의 경우, A급여(소득재분배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
  • 신청인
    • 신청권자 : 본인, 배우자 및 기타 관계인(위임장 필요)
    • 신청장소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바로가기)
  • 제출서류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통장사본
    • 소득재산확인서류
    • (대리인의 경우)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문 의 :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 ☎ 052-204-0925
페이지 담당자 :
최종 수정일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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