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지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개요
- 사업대상
- 종일제 : 생후3개월 ~ 36개월 이하
- 시간제 : 생후3개월 ~ 만12세 이하
- 사업내용 : 부모의 맞벌이, 임신 등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부담 경감
- 정부지원 자격기준 : 맞벌이,다자녀,임신 등 양육 부담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아이돌봄서비스 www.idolbom.go.kr바로가기)
- 문 의 처 :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친화팀 ☎ 052-204-1035
- 페이지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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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과 이현주 052-204-1035
- 최종 수정일 :
- 2023-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