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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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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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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 안내

도로점용이란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1항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출서류

  •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1부 다운로드

    ※ 필수기재사항 : 신청인 인적사항(휴대전화번호 등), 최초 허가기간, 점용목적, 점용장소 및 면적

민원수수료 등 안내

  • 민원수수료(건당) : 1,000원(홈페이지 접수 시 민원수수료 입금)
  • 도로점용료 : 「도로법」시행령 별표3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
  • 도로법 시행령 제73조(점용료의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면제 및 감면 가능
  • 점용면적이 50㎡이상인 경우 면허세 부과 및 울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공채) 매입

신청방법

  • 허가기간 끝나기 최소 7일전에는 신청하여야 하며, 홈페이지 접수 및 수수료 입금
  • 수수료 입금 계좌 : 농협 울주군청, 301-0332-9500-71

유의사항

  • 점용기간을 연장하는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만 가능
  • 차량 진·출입로 개설 등의 도로점용의 경우 온라인 접수 불가(방문 접수만 가능)
  • 각 신청 건에 대해 담당자 확인 후 처리기간 기산하며 서류보완 요청시 처리기한 늘어날 수 있음
  • 허가신청 하더라도 도로의 상황 등에 따라 불허하거나 시간 등이 제한될 수 있음
  • 도로관리청이 정한 허가조건 미준수 시 도로점용이 취소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허가 승인 후 도로점용 하지 않거나 취소가 필요할 경우 도로점용 취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도로점용 중 도로파손 시 도로를 원상복구 하여야 함
  • 1개차로 이상 점용 시 교통소통대책 제출하여야 함

담당부서 : 도로과 (052-204-2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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