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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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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내용

  • 보험기간 : 2024. 1. 1. ~ 2024. 12. 31.
  • 피보험자 : 울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장내용 : 자연재해 사망, 폭발ㆍ화재ㆍ붕괴 사망/후유장애 등 21종(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장)
  • 보장금액 : 보장 분야별 10만 원 ~ 2,000만 원
  • 가입절차 : 울주군민 모두 자동 가입
군민안전보험(구분/보장금액(원)/보장내용)안내 표
구분보장금액(원)보장내용
자연재해사망 (일사병, 열사병 포함) 20,000,000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사망 20,000,000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후유장해 20,000,000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20,000,000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20,000,000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20,000,000 시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20,000,000 시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강도 상해사망 20,000,000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강도 상해후유장해 20,000,000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익사사망 20,000,000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질병 제외, 만15세미만자 제외)
의료사고 법률지원 20,000,000 시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청소년유괴․납치․인질 (일당) 100,000 시민(13세~18세)이 타인에 의해 유괴납치․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되지 않은 경우(90일한도 지급)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5급) 20,000,000 시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미아 찾기 지원금 1,000,000 시민(만8세이하 어린이)이 미아상태에 놓여 관할행정기관에 신고된 시점부터 1개월이 지난시점에 보험가액금액 지급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20,000,000 시민이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성폭력상해 보상금 20,000,000 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농기계 상해사망 20,000,000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농기계 상해후유장해 20,000,000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20,000,000 시민이 승객으로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20,000,000 시민이 승객으로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담보 1,000,000 시민이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유독성물질 사망 20,000,000 시민이 유독성물질 볼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써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분류표에서 정하는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400,000 시민이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 확정된 경우
화상 수술비 1,000,000 시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500,000 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실버존 사고 치료비
(1~5급)
20,000,000 시민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자동차 사고 부상 등급표의 상해 등급을 받은 경우
온열질환 진단비 100,000 시민이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20,000,000 시민이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자전거 등)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20,000,000 시민이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자전거 등)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사회재난 사망 10,000,000 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개 물림 사고 상해사망 20,000,000 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 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개 물림 사고 상해후유장해 20,000,000 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 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20,000,000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20,000,000 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청구

청구 사유 발생 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등
  • 기타서류 : 상담창구에 문의
  • 문 의 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상담 창구 TEL : 1577-5939 , FAX : 02-3148-9955
  • 울 주 군 : TEL : 052-204-2315 , FAX :052-204-2319

군민안전보험 청구서 양식

페이지 담당자 :
최종 수정일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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