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부조리 신고(갑질신고)
우리군을 방문할때에 공무원으로부터 불친절,부당한요구,민원처리지연,갑질등 당하였을 경우 공무원의 부당한 요구로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였을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하여 주시면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 드리며, 신고하신분의 신분과 신고내용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신고창구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신문고 를 통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