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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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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고충민원 처리안내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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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이란

군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군민등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접수 대상

울주군(울주군보건소,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울주문화재단 등)에서 처리한 사무 등에 대한 고충민원

접수 제외대상

  •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판결로 확정된 경우
  • 울산광역시, 중앙부처 및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이거나 완료한 고충민원인 경우
  •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사생활에 관한 경우
  •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받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처리절차

  1. 민원접수
  2. 조사여부 결정(관계부서 및 기관 소관업무시 이첩)
  3. 민원조사
  4. 위원회 상정
  5. 위원회 심의(권고, 의견표명, 기각 등)
  6. 각 기관 및 신청인 통지

신청방법

  •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방문, 우편, 팩스 신청 신청서식 다운로드
    • 방문 및 우편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군청로 1, 8층 총무과 감사팀
    • 팩스 : 052-204-0219
    • 기타 전화문의 : 052-204-0182
  • 군정에 관한 일반적인 문의, 민원안내 등은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시기 바라며,
  • 군민여러분의 군정에 대한 건의, 애로사항 등은 군수에게 바란다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과 무관한 내용, 허위의 신고일 경우 위원회에 상정하지 아니하며, 신고내용이 고충민원이 아닐 경우 해당부서로 이첩함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확인을 위하여 입력사항 중 신고자의 연락처(실명,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여 주십시오.
페이지 담당자 :
최종 수정일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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