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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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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복지

울주군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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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 대상: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주
  • 조건
    • 1순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 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월 6회 이상 납입한자
  • 내용 : 전용면적이 85㎡이하 주택 특별공급, 공공주택 건설량의 20% 이내(민영주택 20%, 국민주택 30%)
  • 문의처 : 국토교통부(☎1599-0001)

행복주택

  • 대상: 인근 직장에 재직중인 결혼 5년 이내의 무주택 세대주
  • 조건
    •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 일반공급 대상자를 추첨으로 선발
  • 내용 : 전용면적이 45㎡(13.6평)이하
  • 거주기간 : 2년마다 임대차 계약 최대 6년(자녀수에 따라 최대 10년)
  • 문의처 : LH콜센터(☎1600-1004)
페이지 담당자 :
최종 수정일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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