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외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 대상: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주
- 조건
- 1순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 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월 6회 이상 납입한자
- 내용 : 전용면적이 85㎡이하 주택 특별공급, 공공주택 건설량의 20% 이내(민영주택 20%, 국민주택 30%)
- 문의처 : 국토교통부(☎1599-0001)
행복주택
- 대상: 인근 직장에 재직중인 결혼 5년 이내의 무주택 세대주
- 조건
-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 일반공급 대상자를 추첨으로 선발
- 내용 : 전용면적이 45㎡(13.6평)이하
- 거주기간 : 2년마다 임대차 계약 최대 6년(자녀수에 따라 최대 10년)
- 문의처 : LH콜센터(☎1600-1004)
- 페이지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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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과 052-204-1015
- 최종 수정일 :
- 20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