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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사실 공고(박0남 외 4명)

  • 고시공고번호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공고 제2024-61호
  • 등록일 : 2024-12-20
  • 담당 부서 : 삼남읍
  • 담당자/연락처 : 이성훈 / 052-204-4952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대 상 자 : 삼남읍 서상평길 박0남 외 4명
2. 공고기간 : 2024. 12. 20. ~ 2025. 01. 03.
3.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사항(붙임 파일 참고)
4. 위 행정 처분에 이의가 있을때에는 주민등록법 제 21조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 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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