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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대상자 신청공고

  • 고시공고번호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24-2801호
  • 등록일 : 2024-10-18
  • 담당 부서 : 축수산과
  • 담당자/연락처 : 문영미 / 052-204-1644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15조 및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등에 따라 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을 위한 2025년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 사업대상자 모집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4. 10. 18.(금) ~ 11. 07.(목)
2. 접수장소 : 울주군청 축수산과(9층) 수산진흥팀
3. 신청자격
- 연 령 :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1985.1.1. ~ 2007.12.31. 출생자)
- 거 주 지 : 수산업경영기반 해당 울주군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영어경력 : 어업 또는 양식업 경력 3년 이하 독립경영인(예정자 포함)
- 병 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세부 자격조건은 붙임 공고문 참조
4. 이행사항
- 매월 사업추진실적보고서, 정착지원금 사용내역서, 물품구매 증빙사진, 영수증, 어업 또는 양식업 증빙자료(출입항실적, 작업사진, 위판실적 등) -> 매월 제출
- 의무교육 이수(20시간), 재해보험가입, 어업경영계획 이행, 성실신고, 지원금 성실사용, 전업적 영어유지, 의무어업 경영기간 준수 등 매월 수시 현장 점검
5. 지원금액: 매월 90~110만원의 어촌정착자금 지원(이행사항 점검 결과 적합 시 지급)
6. 세부사업 및 제출서류: 붙 임참고
7.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군 축수산과(☏204-164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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