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크기

울산광역시 울주군

메뉴로 돌아가기

열린군정

일반공고

  • 본문 인쇄
  • sns 공유 리스트 열기

일반공고 상세 보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체납 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24-2107호
  • 등록일 : 2024-07-26
  • 담당 부서 : 민원지적과
  • 담당자/연락처 : 정지안 / 052-204-076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제28조(과태료)에 따른 행정처분의 체납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체납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 기간 : 2024-07-26~2024-08-09(14일간)
3. 공고 방법 : 군홈페이지 및 게시판, 해당 읍면 게시판 게시
4. 상세 내용 : 붙임 참조
첨부 파일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