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크기

울산광역시 울주군

메뉴로 돌아가기

열린군정

고시공고

  • 본문 인쇄
  • sns 공유 리스트 열기

고시공고 상세 보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1차) 승인 고시[웅촌곡천지구 53블록 1로트 금아건설주식회사]

  • 고시공고번호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시 제2025-89호
  • 등록일 : 2025-03-27
  • 담당 부서 : 주택과
  • 담당자/연락처 : 이혜정 / 052-204-2052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웅촌곡천지구 53블록 1로트 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1차 변경)승인서를 교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 파일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