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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중앙공원)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공고번호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시 제2024-311호
  • 등록일 : 2024-12-19
  • 담당 부서 : 산림휴양과
  • 담당자/연락처 : 박효진 / 052-204-1754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중앙공원)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중앙공원)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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