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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허가 고시

  • 고시공고번호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고시 제2024-2호
  • 등록일 : 2024-10-22
  • 담당 부서 : 삼동면
  • 담당자/연락처 : 곽성렬 / 052-204-4966
울주군 삼동면 관내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사항에 대하여 「하천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하고 동법 제33조제7항에 의거 허가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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