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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사전심사청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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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란?

법정민원 중 신청에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무에 대하여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약식의 사전 심사를 받아볼 수 있는 제도

대상민원사무(10종)

대상민원사무(10종)의 부서명/대상민원사무명/법정기한/처리기간()(사전심사/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시)에 관한 표
부서명대상민원 사무명법정기한처리기간
사전심사사전심사 후
정식민원제출시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인가 14일 7일 7일
지역경제과 대규모점포개설 등록 30일 30일 30일
지역경제과 공장신설승인 20일 10일 20일
농업정책과 농지전용허가 10일 10일 10일
산림공원과 산지전용허가 25일 20일 5일
도시과 개발행위허가 15일 10일 5일
건설과 전문건설업 등록 20일 10일 10일
건설과 하천점용 20~5일 10~2일 10~3일
건축허가과 건축허가 14일 7일 7일
건축허가과 건축물용도변경 15~5일 5-2일 10~3일

처리절차

처리절차
접수단계
  • 사전심사청구[민원인] : 사전심사청구서 및 약식서류 제출
  • 제출서류
    •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서 1부(양식 : 별지서식 1) 다운로드
    • 대상민원 사무별 구비서류 다운로드
통보단계
  • 처리주무부서에서 사전심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
    • 민원의 가부 또는 조건 등 부관에 관한 검토결과 등
    • 정식민원 제출시의 구비서류, 수수료, 제공과금 등
    • 불가의 경우는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가능한 대안 안내
  • 사전심사결과는 정식의 처분이 아님을 주지

운영상 주의사항

민원인의 신청에 의한 임의제도

민원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실시하는 임의제도
정식민원의 필수적 전치절차로 실시되지 않도록 주의

수수료

페이지 담당자 :
최종 수정일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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