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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 입식 좌석 개선 지원사업
- 작성자 : [자원위생과] 이선애 (052-204-2223)
- 등록일 : 2025-02-25
- 조회 : 792
지역경제 여건 등으로 매출액 감소를 겪고 있는 외식업소의 영업환경 개선과 이용자 편의 제공을 통한 외식산업의 발전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외식업 입식 좌석 개선 지원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 모집기간 : 2025. 3. 4.(화) 09:00 ~ 3. 21.(금) 18:00
○ 지원대상 : 20개소(울주군 소재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지원내용 : 좌식 좌석을 입식 좌석으로 교체 또는 입식 좌석 신규 설치 비용 지원
○ 지원금액 : 업소당 최대 200만원
- 입식좌석 1세트(식탁 1개, 의자 4개)당 30만원 이하
- 울산 소재 가구업체 등 계약 원칙
- 지원금 초과금액, 배송비, 부가세 등은 업소 부담
○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
○ 문 의 처 : 울주군 자원위생과 위생관리팀 (☎052-204-2222~2225)
(제출 서류)
∘ 외식업 입식 좌석 개선지원 사업 신청서 1부(영업주 서명 반드시 포함)【서식1】
∘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서식2】
∘ 견적서 1부(1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2개 이상 비교견적서 첨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2024년도) 1부
∘ 영업장 내부사진 1부(필요 시)
∘ 기타 구·군 관련부서 필요서류 1부(필요 시)
(제외 대상)
∘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 또는 민원 다발업소
∘ 지방세 체납이 있는 영업자
∘ 호프, 소주방 등 주점형태 일반음식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영업자
∘ 2023. 12. 31. 이후 영업 신고한 영업자
『외식업 입식 좌석 개선 지원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 모집기간 : 2025. 3. 4.(화) 09:00 ~ 3. 21.(금) 18:00
○ 지원대상 : 20개소(울주군 소재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지원내용 : 좌식 좌석을 입식 좌석으로 교체 또는 입식 좌석 신규 설치 비용 지원
○ 지원금액 : 업소당 최대 200만원
- 입식좌석 1세트(식탁 1개, 의자 4개)당 30만원 이하
- 울산 소재 가구업체 등 계약 원칙
- 지원금 초과금액, 배송비, 부가세 등은 업소 부담
○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
○ 문 의 처 : 울주군 자원위생과 위생관리팀 (☎052-204-2222~2225)
(제출 서류)
∘ 외식업 입식 좌석 개선지원 사업 신청서 1부(영업주 서명 반드시 포함)【서식1】
∘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서식2】
∘ 견적서 1부(1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2개 이상 비교견적서 첨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2024년도) 1부
∘ 영업장 내부사진 1부(필요 시)
∘ 기타 구·군 관련부서 필요서류 1부(필요 시)
(제외 대상)
∘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 또는 민원 다발업소
∘ 지방세 체납이 있는 영업자
∘ 호프, 소주방 등 주점형태 일반음식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영업자
∘ 2023. 12. 31. 이후 영업 신고한 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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