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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상 지정된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
- 작성자 : [보건과] 김주미 (052-204-2727)
- 등록일 : 2024-12-09
- 조회 : 394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2024. 12. 5.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조례상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부과금액이 상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일: 2024. 12. 5.(목)~
○ 대상: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상 지정된 금연구역
○ 금연구역 현황: 도시공원, 해수욕장, 버스 및 택시승강장, 학교 절대 보호구역
○ 주요내용: 흡연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기존: 2만원 → 변경: 5만원)
○ 시행일: 2024. 12. 5.(목)~
○ 대상: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상 지정된 금연구역
○ 금연구역 현황: 도시공원, 해수욕장, 버스 및 택시승강장, 학교 절대 보호구역
○ 주요내용: 흡연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기존: 2만원 → 변경: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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