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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 셀카 촬영 안전사고 우려구역 」 신고 이벤트 알림

  • 작성자 : [안전총괄과] 유준철 (052-204-2383)
  • 등록일 : 2024-11-13
  • 조회 : 204
□ 이벤트개요

○신청기간 :  2024. 11. 26.(화)까지

○신청대상 : 관광명소 중 촬영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장소
    *추락(절벽, 데크 난간, 방파제 등), 수상안전사고(다이빙, 밀물 해안 등), 교통사고(도로, 철도 등)

○신청방법 :안전신문고 앱·포털 활용*
    *신청 대상(시설물)에 맞는 신고유형 선택 → 사진첨부 → 위치 선택 → 안전신고 ‘내용’란에 “(셀카 촬영 우려구역 신청)” 문구 입력하고 간략하게 신청 사유 작성 제출
   - 제출된 신청대상은 소관기관으로 배정되어 신청장소 검토

○선정방법 : 지자체 및 관계부처에서 방문량, 위험성 등을 고려해 사고우려구역 선정여부 결정

○경품지급 : 선정된 장소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선정
    ※ 모바일 커피쿠폰(1만원) 총 100명 선정(인원 미달 시 전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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