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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폐기물 다량배출자 재활용 분리배출 실태점검
- 작성자 : [홍보미디어과] 성봉석 (052-204-0224)
- 등록일 : 2024-11-05
- 조회 : 39
울주군, 폐기물 다량배출자 재활용 분리배출 실태점검
울산시 울주군이 이달 한 달간 폐기물 다량배출자 재활용 분리배출자 107개소 중 무작위로 15개소를 선정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재활용 가능 자원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재활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시한다.
폐기물 다량배출자 대상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이상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또는 1일 평균 300㎏ 이상 배출하거나 공사 등에서 5t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다.
울주군은 분리수집 장소 및 품목별 용기 확보 여부, 혼합 배출 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반 사항 발생 시에는 조치명령(3개월 이내)을 실시할 방침이다. 조치명령 미이행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폐기물 다량배출자가 재활용 분리배출 관련 법령을 잘 준수해 자원 재활용과 자원의 선순환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처:자원위생과(☎ : 204-2145)
울산시 울주군이 이달 한 달간 폐기물 다량배출자 재활용 분리배출자 107개소 중 무작위로 15개소를 선정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재활용 가능 자원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재활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시한다.
폐기물 다량배출자 대상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이상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또는 1일 평균 300㎏ 이상 배출하거나 공사 등에서 5t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다.
울주군은 분리수집 장소 및 품목별 용기 확보 여부, 혼합 배출 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반 사항 발생 시에는 조치명령(3개월 이내)을 실시할 방침이다. 조치명령 미이행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폐기물 다량배출자가 재활용 분리배출 관련 법령을 잘 준수해 자원 재활용과 자원의 선순환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처:자원위생과(☎ : 204-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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