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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 입법예고

  • 작성자 : [홍보미디어과] 성봉석 (052-204-0224)
  • 등록일 : 2024-10-31
  • 조회 : 23
울주군,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 입법예고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일간 의견 수렴

울산시 울주군이 고속도로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울주군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하기 위한 시행규칙 제정안을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울주군은 지난 9월 울주군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시행규칙에는 효율적인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을 위해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울주군 통행료 지원 홈페이지 회원 등록 차량 지원 △회원차량 등록 방법 및 한도 △통행료 지원신청 및 지원 시기 등이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통행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울주군민은 울주군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 본인 정보를 입력하고 등록 신청해야 한다. 울주군민 1명당 차량 1대 하이패스카드 1개까지 등록할 수 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하이패스카드를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지원 신청은 울주군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고속도로 영업소 통행 일자에 해당하는 연도의 12월 10일까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의 하이패스카드 사용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단, 12월 통행료 신청은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울주군은 내년 3월부터 울주군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를 개설해 통행료 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 6월 30일까지 회원 등록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통행료를 소급 지원할 예정이다.
울주군은 오는 11월 20일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한 뒤 조례규칙 심사를 거쳐 시행규칙 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문의처:교통정책과(☎ : 204-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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