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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지방세 체납 상식

  • 작성자 : [세무2과] 황향미 (052-204-0621)
  • 등록일 : 2024-10-17
  • 조회 : 59
지방세를 체납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비자연장 제한
-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비자연장 제한 6개월이하 제한적 체류연장(3회까지, 4회부터 체류 불허)

- 외국인이 비자를 연장할 경우 세금 체납유무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관계부처에서 보낸 체납정보를 확인하고 체납이 있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이 제한됩니다.
다만,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납부 안내에 따라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면 정상적으로 바자 연장이 가능합니다.

<출·입국사무소 지방세 체납확인 항목>
- 국내거소신고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 근무처 변경 추가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 체류자격 부여·변경허가 연장허가
- 외국인등록
-
■ 재산, 채권 압류
부동산, 자동차 등 소유재산이 공매처분 될 수 있고, 급여, 예금, 보험(출국만기, 귀국보험)등 금융재산이 압류될수 잇습니다.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될수 있어 자동차 운행을 할 수 없습니다.

문  의 : 체납콜센터  052-204-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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