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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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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신분증 이용 활성화 안내

  • 작성자 : [총무과] 신은지 (052-204-0175)
  • 등록일 : 2024-07-18
  • 조회 : 397
실물 신분증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통합 신원 인증 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 신분증*이 도입·확대되고 있습니다.  
   * (운전면허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7조, (국가보훈등록증)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1조 등

그러나, 일부 상점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통한 성인인증 등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모바일 신분증 이용 활성화 및 일선 현장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안내하오니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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