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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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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 비용 인하 알림(2024.7.1.부터 시행)

  • 작성자 : [주민소통실] 조미진 (052-204-0713)
  • 등록일 : 2024-06-02
  • 조회 : 889
「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 개정으로

여권발급 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복수여권 : 3,000원 인하,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 면제​)되어

2024년 7월 1일(월)부터 여권발급 수수료가 [붙임]과 같이 인하될 예정이니

여권발급 신청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권 발급 수수료
· 전자여권(10년 복수여권, 58면) : 53,000원 → 50,000원
· 전자여권(10년 복수여권, 26면) : 50,000원 → 47,000원
  ※ 미성년자(5년) 및 단수여권 발급 수수료 등은 [붙임]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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